고장시 조치요령

일신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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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 이상 후방 도로 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 이상의 후방 도로 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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