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험 면제ㆍ결격ㆍ제한


시험 면제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대 상 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1ㆍ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1ㆍ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ㆍ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ㆍ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ㆍ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대형ㆍ특수면허


제1ㆍ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특수ㆍ대형ㆍ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2종 수동면허에 한함)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제2종 보통면허


시험응시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ㆍ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젼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시험응시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한 기 간
사    유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ㆍ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ㆍ절취한 자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운전면허 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도로교통법 제84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년 제한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