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험 면제ㆍ결격ㆍ제한
시험 면제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대 상 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 험 과 목 |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1ㆍ2종 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1ㆍ2종 보통면허 | ● | ||||
적성검사ㆍ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ㆍ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 제1ㆍ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ㆍ특수면허 | ● | ● | ||
제1ㆍ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ㆍ대형ㆍ소형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2종 수동면허에 한함)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시험응시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2 |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ㆍ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5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6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젼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시험응시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한 기 간 | 사 유 |
5년 제한 |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ㆍ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ㆍ절취한 자 | |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
운전면허 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도로교통법 제84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1년 제한 | 무면허 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동차 이용 범죄 |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 제한 |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