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교육 유효기간

- 학과 교육과 장내기능 교육 :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 도로주행 교육 :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 교육 완료 후 3개월 내 검정 이수


검정 유효기간

- 학과 시험 합격 유효기간 : 합격일로부터 1년

- 장내기능 시험 합격 유효기간 : 최초 연습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경과된 교육 및 검정은 무효처리 되며,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 수강생이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예약시간 24시간~12시간 전까지 불참을 통지한 경우 : 해당 교육 시간당 수강료의 10%

- 예약시간 12시간~예약시간 전까지 불참을 통지한 경우 : 해당 교육 시간당 수강료의 20%

-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 불참한 경우 : 해당 교육 시간당 수강료의 50%


수강료 환불

- 환불, 취소 등 납입된 수강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교육이 시작되기 전 :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 교육이 시작된 후 : 교육생의 수강포기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의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