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 시험
장내기능 시험 안내
응시 자격 | 시험 장소 및 접수 방법 | 시험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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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합격기준 | 유효기간 | 불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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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학과 시험전에 장내기능 시험을 먼저 응시하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과 시험전에 장내기능 시험을 먼저 응시하시는 분들은 장내기능 시험 합격 후 학과 시험까지 합격 해야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 연습운전면허 분실 시엔 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험 전에 시험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OT 교육이 있으며, 시간은 5~10분 가량 소요됩니다.
- 응시인원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1년 경과 시 기존 응시표를 폐기 후 학과 교육부터 신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충 교육 희망 시 2시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2시간 보충 교육 수강료는 132,000원 입니다.
장내기능 배치도
장내기능 시험 감점기준
1. 기본 조작
시험 항목 | 감점 기준 | 감점 방법 |
가. 기어 변속 | 5 |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전조등 조작 | 5 |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 |
다. 방향지시등 조작 | 5 |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라. 앞유리 창닦이기(와이퍼) 조작 | 5 |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 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 비고 : 기본 조작 시험항목은 4가지 중 2가지를 무작위로 실시합니다.
2. 기본 주행 등
시험 항목 | 감점 기준 | 감점 방법 |
가. 차로 준수 | 15 | - 나~차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
나. 돌발상황에서의 급정지 | 10 |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
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마. 가속코스 | 10 |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
바. 신호교차로 | 5 |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
사. 직각주차 | 10 |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
아. 방향지시등 작동 | 5 | - 출발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자. 시동상태 유지 | 5 | - 가부터 아까지 및 차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
차.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 3 | - 가부터 자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합니다.
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사.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