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필기시험을 개인적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하고 시험보신 분들이며,
그렇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운전학원에서 실기만 교육하고 시험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학원에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만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제도에서 실기라 함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말합니다.
도로주행은 장내기능까지 합격을 해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과교육 3시간 이수
- 장내기능 교육 4시간 이수
위 교육 시간중 1시간이라도 교육이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하시려면 결국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강료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학과 교육 시 필요한 교본도 구입을 해야합니다.
교본관련은 인천경찰청 지시사항입니다.
수강료이외 필기시험 응시료가 빠지게 됩니다. (영수필증 24,000원중에서 10,000면제)
참고로 덧붙이면,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면허시험장의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면제받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필기시험을 개별적으로 봐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학원에서 3시간 수업받고 필기시험을 보시는게 시간적으로 1시간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필기시험을 개인적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하고 시험보신 분들이며,
그렇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운전학원에서 실기만 교육하고 시험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학원에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만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제도에서 실기라 함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말합니다.
도로주행은 장내기능까지 합격을 해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교육 시간중 1시간이라도 교육이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장내기능 시험에 응시하시려면 결국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강료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학과 교육 시 필요한 교본도 구입을 해야합니다.
교본관련은 인천경찰청 지시사항입니다.
수강료이외 필기시험 응시료가 빠지게 됩니다. (영수필증 24,000원중에서 10,000면제)
참고로 덧붙이면,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면허시험장의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면제받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필기시험을 개별적으로 봐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학원에서 3시간 수업받고 필기시험을 보시는게 시간적으로 1시간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