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은 면허증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기에 학원을 시험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적성검사ㆍ면허갱신ㆍ면허증 재발급ㆍ국제면허 발급의 업무는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성검사(1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면허시험장에 입주된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 면허갱신(2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영수필증 7,500원
- 면허증 재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수수료 7,500원
- 국제면허 발급 :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해당 업무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전문학원은 면허증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기에 학원을 시험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적성검사ㆍ면허갱신ㆍ면허증 재발급ㆍ국제면허 발급의 업무는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성검사(1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면허시험장에 입주된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 면허갱신(2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영수필증 7,500원
- 면허증 재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수수료 7,500원
- 국제면허 발급 :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해당 업무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