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유효기간
교육 및 시험의 유효기간
전문학원의 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관계법령 |
학과 교육 |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
신체 검사 | 신체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건강검진은 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필기 시험 | 최초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 응시원서 유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
장내기능 교육 |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
장내기능 시험 | 학과 교육과 장내기능 교육을 6개월 이내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 (※ 6개월 이내에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
합격 후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년 | 도로교통법 제81조 | |
도로주행 교육 |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
도로주행 시험 | 도로주행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
주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시 해당 과목의 이수내용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된 과목에 대해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