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모든 것- 

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유효기간


교육 및 시험의 유효기간

전문학원의 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과목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효기간관계법령
학과 교육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신체 검사신체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건강검진은 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필기 시험최초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 응시원서 유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장내기능 교육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장내기능 시험학과 교육과 장내기능 교육을 6개월 이내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
(※ 6개월 이내에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합격 후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81조
도로주행 교육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도로주행 시험도로주행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주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시 해당 과목의 이수내용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된 과목에 대해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